유용한 도구
통상임금 계산기
기본급·고정수당·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·일급 통상임금과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기준액을 계산해요.
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,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간급·일급 통상임금과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액을 계산해 드려요.
직책수당·식대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 항목만 합산해 입력하세요.
주 40시간(주휴 포함) 기준 월 209시간이 일반적이에요.
통상임금 월액 2,090,000원 ÷ 209시간 · 일급 통상임금 80,000원 (1일 8시간 기준)
가산수당 기준액 (시간당)
근로기준법 제56조 ·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
- 연장근로 (통상임금의 150%)
- 15,000원
- 야간근로 가산분 (50%)
- 5,000원
- 휴일근로 8시간 이내 (150%)
- 15,000원
- 휴일근로 8시간 초과 (200%)
- 20,000원
야간근로 가산분은 연장·휴일근로와 시간대가 겹치면 중복 가산할 수 있어요. 예: 연장 + 야간 = 통상임금의 200%.
통상임금이란?
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. 시간급·일급·월급 형태로 정할 수 있고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·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.
시간급 통상임금은 (기본급 +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)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해요.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(연장·야간·휴일 각 50% 이상)을 곱하면 각 가산수당의 기준액이 됩니다.
정기상여금·식대·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과 판례에 따라 달라져요. 임금이 특정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(고정성 결여)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입력한 고정수당만 통상임금으로 합산한 참고용 추정치예요.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·취업규칙·판례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르므로, 정확한 산정은 회사 규정과 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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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은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·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.
시간급 통상임금 = (월 기본급 +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) ÷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제 통상 209시간).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(연장·야간 각 50%, 휴일 8시간 이내 50%·초과 100%)을 곱해 각 수당 기준액을 구해요.
정기상여금·식대·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과 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, 정확한 산정은 취업규칙과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더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제는 보통 209시간)으로 나눠 계산해요.
Q.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?
A. 시간급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 가산율(연장·야간 각 50%, 휴일 8시간 이내 50%·초과 100%)을 적용해 각 수당 기준액을 구해요.
Q. 상여금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?
A. 지급 조건과 판례에 따라 달라요. 정확한 산정은 취업규칙과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니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