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{"data":1,"prerenderedAt":-1},["ShallowReactive",2],{"content-seo:ordinaryWageCalculator":3},{"description":4,"seo":5,"faq":8},"통상임금은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수당·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.\n\n시간급 통상임금 = (월 기본급 +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) ÷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제 통상 209시간).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율(연장·야간 각 50%, 휴일 8시간 이내 50%·초과 100%)을 곱해 각 수당 기준액을 구해요.\n\n정기상여금·식대·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과 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, 정확한 산정은 취업규칙과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",{"ogTitle":6,"ogDescription":7},"통상임금 계산기 | 시간급·가산수당 기준","기본급·고정수당·소정근로시간(209h)으로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기준액을 계산해 보세요.",[9,12,15],{"question":10,"answer":11},"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","월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을 더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(주 40시간제는 보통 209시간)으로 나눠 계산해요.",{"question":13,"answer":14},"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?","시간급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 가산율(연장·야간 각 50%, 휴일 8시간 이내 50%·초과 100%)을 적용해 각 수당 기준액을 구해요.",{"question":16,"answer":17},"상여금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?","지급 조건과 판례에 따라 달라요. 정확한 산정은 취업규칙과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니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."]